어느날 명함 한 장을 받았다. 거기엔 사람의 이름 대신 '청소년의 알바 권리'가 정리돼 있었다. 뒷장엔 청소년 알바 권리 관련한 상담센터들의 전화번호가 열거돼 있었다.
청소년 알바 권리는 다섯 가지다. 근로계약서 작성한다. 실수해도 임금에서 깍으면 안된다, 다치면 산재보험이 가능하다, 하루 일해도 월급받을 수 있다, 초과임금 받을 수 있다.
'알바'를 한번쯤 해 본 이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만한 '엑기스'들만 적혔다. 선하고 인격적인 업주도 없진 않지만,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가 오히려 이상하다. 그릇이라도 깨면 변상해야 하고, 다치더라도 약값 정도 받으면 다행인 게 일바시장의 다반사일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알바생의 권리로 극복될 수 있다니.
어느날 받은 명함은 명함이 아니었다. 홍보용 전단지도 아니었다. 다름아닌 청소년들의 알바 권리헌장 요약본이었다. 아! 이 권리헌장 요약서의 출판년은 '4,110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도 최저임금이다.(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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